도주치상, 사고미조치 기소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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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사고미조치 기소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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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사고미조치 기소유예 사례 

정현우 변호사

기소유예처분

서****



■ 사실관계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차량 역시 크게 파손되어 230여만원의 손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현장을 이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특정범죄가중처불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도주치상 처벌수위

 

교통사고를 내면 다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보상되면 교통사고를 냈다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낸 후 뺑소니 한 경우에는 다릅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에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낸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구호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은채 사고현장을 벗어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치상죄가 적용이 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도주치상의 처벌형량을 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만일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 일반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어도 도주치상죄는 혐의에 연루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우선 저희 변호인은 도주치상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당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도주치상의 경우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현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엔 도주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무서워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은 혐의부인이 아닌 형량을 감형하는 전략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해 줄 것을 호소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에서는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참작될 소지가 있다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상참작된 요소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의뢰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 그리고 의뢰인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이었습니다.

 

거기에 의뢰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에 대해 순수히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도 기소유예처분을 받는데 정상참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도주의 고의성이 다분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양형사유 등을 제출하며 그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여 다행히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혐의가 명백할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접근하는 것이 혐의를 낮추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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