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대부업체 양수금 청구에 대한 대응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가 과거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채무를 갚지 못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오랜시간이 흘러 처음 돈을 빌린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가 아니라 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체로부터 양수금 지급명령이나 양수금 청구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채무자는 양수금 지급명령이나 양수금 청구소송의 확정 여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대부업체의 양수금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채무자가 대부업체로부터 양수금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채무자는 양수금에 대하여 ① 채무의 변제기한, ② 마지막 원리금 변제일로부터 모두 5년이 경과하였다면 위 양수금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본안 소송절차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채무자 중에서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소멸시효란 법원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채무자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추후 지급명령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 정지신청
채무자가 과거 대부업체로부터 양수금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받게 된 경우라면 다시 이의신청은 할 수 없고,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지급명령 및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을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채무자의 주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되었다면 위 청구이의 소송과는 별도로 청구이의 소송 판결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여 달라는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할 수가 있으나, 대부업체의 청구금액 상당액을 법원에 담보로 공탁하여야 하므로 중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아니라면 별도로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그 외 대부업체가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 수 없어 소장 부본 및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채무자는 위 민사소송의 존재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민사소송 항소심 절차 내에서 위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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