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이혼재산분할
법률가이드
이혼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소송/집행절차

이혼재산분할 

길기범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진의 길기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유명한 재벌가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부부가 이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의 액수가 가히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고 하여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알려진 자산의 규모만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분할을 받게 되는 쪽은 얼만큼의 지분을 갖게 될지 다양한 예측이 존재합니다.

   


840(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로 결정 했을 때 협의로 진행을 하든 아니면 재판을 추진하든 간에 이혼재산분할은 반드시 진행을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는 매우 까다로운 부분이 많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이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한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부부 각각의 기여도만큼 그 몫을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843, 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개인채무로서 청산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된다.

 

(출처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501 판결 [이혼및위자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을 하여 얻은 재산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일방이 상속을 받았거나 증여를 받은 자산 혹은 결혼을 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산이라면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는 동안에 특유재산으로 분류해두었던 자산의 유지·증가에 배우자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특유재산도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어머니 소외 1은 대구 중구 태평로 1가 소재 철도용지 51.9를 소유하고 있다가 1976.4.경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외아들인 피고에게 주어 현거주지인 대구 서구 원대동 3가 소재 대 35평과 그 지상의 단층주택을 매수하게 한 사실, 피고는 1973년경부터 자동차부품인 플랜지 수리업을 해 왔으나 수입이 신통치 아니하여 1979년경부터는 원고가 미장원을 경영하여 생계에 보태어 왔고(다만 원고가 미용사 자격을 가지지 못하여 그 자격자를 고용해야 하는데다 원고의 뇌수술 등으로 그 수입은 대수롭지 않았다), 피고가 1984년에 주거지의 종전주택을 헐고 거기에 2층 건물을 신축하여 결혼식 피로연 전문식당을 개업하면서 자동차부품 수리업을 그만두고부터는 원고는 미장원과 식당 두가지 일에 시달리다가 원·피고의 사이가 나빠진 끝에 미장원을 그만두고 1986.6.경부터 친가에 돌아가 그 이래 별거중이나 현재도 건강이 좋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결혼 이래 가사에 종사하는 외에 미장원 경영 등으로 가계를 도와 왔고, 피고가 1976.4. 현거주지의 대지와 주택을 매수할 때 그 대금 일부를 보탠바 있으며, 1977년경에는 피고의 보증채무 금 3,000,000원 가량 때문에 위 부동산이 강제경매신청으로 압류된 것을 원고가 주선, 변제하여 해제시켰으며, 1984년에 현거주지의 주택을 헐고 현재의 식당건물을 신축할 때에도 주로 피고가 그 종형인 소외 2한테서 빌린 돈으로 건축하였으나 원고도 친가의 도움을 받는등으로 금 9,000,000원 정도를 보탠 사실, 위 대지와 신축건물의 시가는 준공 당시인 1984.5.29.경에는 도합 금 50,034,960,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2.5.18. 현재에는 도합 금 203,298,600원쯤 되고 피고는 건축자금의 조달 등으로 인하여 현재에도 몇 천만 원 정도의 부채를 지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원·피고의 혼인생활의 경과와 재산증식의 과정, 이혼 후의 생활전망,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액수를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의 총평가액의 5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금 4 0,000,000원으로 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위 대지와 신축건물은 원·피고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 할 것이고, 가사 그것을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한 이상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할 것이므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원심의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출처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501 판결 [이혼및위자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도 분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

 

(출처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288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액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면 되고 기타의 사정 중 중요한 것은 명시하여야 할 것이나 그 모두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501 판결 [이혼및위자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전업주부처럼 결혼생활을 해오면서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기여도가 인정되어 어느정도의 비율로라도 나눠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며, 소득의 수준이나 별거를 했다면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오랜기간 결혼생활을 유지하였다면 가사노동의 기여도가 높은 비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랜기간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전업주부로 살아왔다면 아무리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높은 비율로 이혼재산분할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결혼생활을 끝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혹시나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쉽게 선택을 하지 못하고 고통을 받으면서 결혼생활을 이어나가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자신이 받아야할 합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길기범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0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