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
법률가이드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소송/집행절차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 

길기범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의 길기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집이 없는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현재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등 가입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가입요건을 갖춘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 공동으로 용지를 매입하고, 사업계획을 만들어 인가를 받은 다음 시공사를 선정하여 착공하고, 준공하면 입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조합원들이 공급주체가 되어 중간에 투자되는 비용이나 홍보비 등이 절감되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을 위한 제도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법적·제도적 장치가 허술해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가운에 설립 후 입주에 성공한 비율을 약 2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은 성공가능성이 매우 낮고 많은 문제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려면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업무대행사·신탁사·시공사 등을 선정하고 입주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기간에 대한 법적 규제가 허술하다보니 사업을 진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실제로 법률사무소 로진에서 수임한 지역주택조합 사건도 조합 가입 후 수년이 지나도록 사업진척이 없어 조합에서 탈퇴하고 납입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의뢰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업기간이 길다보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땅값이 오르거나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알고 있었던 납입금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이유로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종 비리와 부정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합장의 횡령, 배임, 시공사 선정 비리 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공여부는 조합이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가장 큰 문제인 자금의 불투명한 관리와 집행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느슨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조합원들은 스스로 구제책을 찾아나서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합탈퇴인데, 최근에 조합탈퇴를 원하는 조합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업용지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확보되었다고 속이는 등 기망이 있었다면 내용증명만으로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합이 조합원의 탈퇴를 순순히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급한 분담금을 돌려받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합원들은 이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납입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수년간 사업의 진척이 없어도 곧 진행되겠지라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사업비가 부족하니 신용대출을 위해 서명을 해달라는 업무대행사의 요구가 있으면 사업이 무산될까봐 서명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사업이 무산되면 빚까지 떠안게 되므로 절대로 서명을 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루빨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납입금을 납부하였으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로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길기범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8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