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으로 소송이 진행되기 전 입니다.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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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으로 소송이 진행되기 전 입니다.

작년 말까지 만났던 분의 남편이 저를 상간남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수임자(사무장이라고 합니다.그 남편의 대리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가 며칠 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 되기 전에 합의를 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자기한테 얘기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전화로 얘기를 나누고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 남편이 유일하게 확인 한 증거는 카톡 내용인데, 이미 CCTV나 이런 것을 통해 동선을 다 파악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렇게 확인 하는 것이 가능 하냐고 했더니,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자료를 얻은 것이라고 하는데 말이 안되지 않나요? (그리고 저에게 신분증은 보여줬지만 명함은 주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도 포스트잇으로 적어 줬고요.) 그리고 합의금을 3500만원으로 하자고 하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이건 일반적인 것보다 많이 높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현명 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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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장과의 합의 진행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합의금도 과다하고, 증거를 확보했다는 이야기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이 합의 제안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의를 진행하실 생각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2. 저는 대한변협 인증 가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위자료) 사건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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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선 합의금이 너무 많네요 설사 상간자에 해당한다고 해도 많아야 1500 - 2000 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가끔 만난 기간, 횟수. 정도 등에 따라서 2000 만원 이상이 판결이 나기도 하지만요 3500 만원의 판결이 난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은 이점을 참고하시고요 2.소송에서도 증거를 수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동선확인은 소송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미행을 했거나 자동차 블랙박스를 몰래 보았다거나 하지 않는한 동선을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방법이 변호사나 그 사무실 직원이 상대방의 찾아가서 협상을 하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3.본인이 혹시 공무원이거나 . 배우자가 알게 될 경우에 그 파장 등 실제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입게될 불이익이 커서 합의금 3500 만원을 지급하더라도 합의하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이라면 몰라도 , 3500만원에 합의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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