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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까지 만났던 분의 남편이 저를 상간남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수임자(사무장이라고 합니다.그 남편의 대리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가 며칠 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 되기 전에 합의를 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자기한테 얘기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전화로 얘기를 나누고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 남편이 유일하게 확인 한 증거는 카톡 내용인데, 이미 CCTV나 이런 것을 통해 동선을 다 파악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렇게 확인 하는 것이 가능 하냐고 했더니,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자료를 얻은 것이라고 하는데 말이 안되지 않나요? (그리고 저에게 신분증은 보여줬지만 명함은 주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도 포스트잇으로 적어 줬고요.) 그리고 합의금을 3500만원으로 하자고 하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이건 일반적인 것보다 많이 높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현명 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