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에 혼전서약서를 쓰고 공증 받으려하는데요
효력이없다는 얘길 들어서요
내용 보시고 답글주시길 바랍니다
ㅡ내용: 1. 누나들은 아내가 하는 모든들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다
아내의 스트레스지수가 극에 달할시 이혼한다
2. 결혼 후 선의의 거짓말(서프라이즈)을
제외한 단 한번이라도 거짓말을 하게될시 이혼한다
이혼시에는 소유하고있는 재산 모두 다 아내에게 준다
공증은 집행이 가능한 내용에 관해서만 실효성이 있고 그 외 내용은 약속과 같은 의미입니다.
아내의 스트레스 지수가 극에 달할시 이혼한다는 공증은 집행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 있으면 이혼한다는 내용 또한 집행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혼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아내에게 준다는 것 또한 특정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집행이 가능한 내용은 특정된 금원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과 관련된 것은 공증으로서 의미가 없다고 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