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의 길기범 변호사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각종 고용문제로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코로나 갑질'의 대표적인 예로는 무급휴가, 해고·권고사직, 연차 사용 강요, 임금 삭감 등이 있는데, 무급휴가, 해고·권고사직, 연차사용 강요, 임금삭감 등의 순서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월급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직장인이라면 어느 것 하나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항공분야 외에도 코로나19의 여파를 받은 업종이 한둘이 아닙니다. 특히 기계보다 사람의 노동력이 중심이 되는 학원, 사무, 판매, 항공, 여행, 병원, 복지시설 등에서 많은 영향을 받다보니 고용문제 역시 위 업종에서 많이 문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업종에서 불안한 시간을 보내는 근로자가 알아둬야 할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연차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연차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연차 사용 시기는 근로자만 지정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서는 ‘사용자는 관련법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기 지정권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행정해석을 통해 ‘연차 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로 여유인력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무급휴직을 명령할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직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경영상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정이 발생하고 인원정리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무급휴직을 명령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대상자를 지명할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즉 경영상 해고와 동일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무급휴직을 실시한다면 일부의 근로자가 반발하더라도 경영자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으로서 위법하지 않고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됩니다.
무급휴직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없습니다. 무급휴직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당연히 무급휴직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해야 나중에 문제를 제기할 때 유리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도 없는데 사업주가 무급휴직을 강행하면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6월까지 무급휴직, 연차사용 강요 등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한 권고사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통보서’를 달라고 요구하고, 사직사유에 ‘코로나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점을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서의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심과 동시에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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