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혼인 무효, 취소 및 이혼 가능성에 대한 상담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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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혼인 무효, 취소 및 이혼 가능성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10월 초 혼인신고를 하고 현재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초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남자입니다. 저희는 아기를 일찍 가질 생각으로 결혼 자체도 서둘렀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내용으로는, 아내가 11월이나 12월에 아기를 준비하여 임신이 되면 현재 다니는 직장에 육아휴직을 내어 같이 생활을 유지해 나가자였습니다. 그러나 10월 말 예상치 못한 아내의 해고로 현재는 그녀가 실업급여를 신청 중에 있는데요. 그러면서 반반 냈던 부부생활비도 제가 다 내게 되고, 심지어 결혼 전 합의되지 않았던 그녀의 개인 생활비도 제가 앞으로 줘야 하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성격 및 가치관도 살다 보니 차이가 많이 나서 스트레스라 정신과 진료도 받는 중인데, 경제적인 문제까지 그녀에게 발생하다 보니 혼인신고를 무효로 처리하거나 그게 되지 않는다면 아내의 경제활동의 문제에 관한 유책 사유로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이혼을 처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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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제 상황 ▶ 혼인신고 후 결혼식 전 아내의 예상치 못한 해고로 경제적 부담 가중 ▶ 생활비 전액 및 아내의 개인 생활비까지 부담하게 된 상황 발생 ▶ 성격 및 가치관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료 중 ▶ 결혼 전 합의된 내용과 달라진 상황으로 혼인관계 유지 어려움 ■ 해결 방법 ▶ 현재 상황으로는 혼인무효나 취소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아내의 해고는 법률상 유책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워 재판상 이혼도 쉽지 않습니다. ▶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조정이혼신청으로, 재산분할 등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 당소는 수백건의 이혼소송, 이혼조정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님의 입장에서 최선의 합의안을 도출해드립니다.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당소의 노하우로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시켜, 실질적인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필요한 절차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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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
안재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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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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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혼인 무효나 취소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이혼 또한, 소송으로 진행했을 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경우,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해고로 인한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법률 상 유책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결혼식은 올리지 않으신 상태이기에, 상대방과 원만하게 협의이혼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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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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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혼인무효' 또는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때에는 부득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하여야만 하는데, 법원에서는 명확한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배우자가 기존 직장에서 '해고'된 부분이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두고 혼인파탄사유라 주장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단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황인 만큼 결혼식 비용, 신혼집 등을 마련하는 데에 부부 각자가 부담한 금원 만큼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배우자에게 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안을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혼조정'은 법원의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번복할 수 없고 향후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연금분할, 손해배상 등의 금전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부제소합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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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례 변호사
고순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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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상담 예약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1.혼인무효나 취소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무효는 애초부터 혼인의 의사가 없었어야 하는 것이고 혼인취소는 부인이 속이고서 결혼을 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담글 상으로는 무효나 취소사유가 없어 보입니다 2.다음으로는 이혼인데요 이혼도 부인이 거부하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부인에게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부인에게 해고사유가 발생했다는 것, 그로인한 경제적인문제발생, 갈등, 성격차이만으로는 부인이 이혼을 거부하면 , 이혼자체도 힘들 수있습니다 3.이런 경우에는 소송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 부인과 잘 협의해서 협의이혼으로 진행해 보세요 협의이혼은 기간도 1개월이면 끝납니다 소송은 2-3 년 걸리구요 35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직접법정출석, 직접상담,오랜 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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