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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월 초 혼인신고를 하고 현재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초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남자입니다. 저희는 아기를 일찍 가질 생각으로 결혼 자체도 서둘렀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내용으로는, 아내가 11월이나 12월에 아기를 준비하여 임신이 되면 현재 다니는 직장에 육아휴직을 내어 같이 생활을 유지해 나가자였습니다. 그러나 10월 말 예상치 못한 아내의 해고로 현재는 그녀가 실업급여를 신청 중에 있는데요. 그러면서 반반 냈던 부부생활비도 제가 다 내게 되고, 심지어 결혼 전 합의되지 않았던 그녀의 개인 생활비도 제가 앞으로 줘야 하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성격 및 가치관도 살다 보니 차이가 많이 나서 스트레스라 정신과 진료도 받는 중인데, 경제적인 문제까지 그녀에게 발생하다 보니 혼인신고를 무효로 처리하거나 그게 되지 않는다면 아내의 경제활동의 문제에 관한 유책 사유로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이혼을 처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