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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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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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 

이상민 변호사

사기죄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범죄로 재산범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매우 높은 수위의 처벌로 오늘날 재판부가 얼마나 죄질이 나쁜 범죄로 취급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해금액을 회수받지 못하며 피해정도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선처받기 힘드며 무거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사기죄는 사기로 저지른 피해금액이 클수록 처벌이 가중됩니다

재산범죄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데 억단위의 금액으로 피해액이 산정되게 되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만일 사기로 5억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한 경우 3년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며 최소 5년이상의 징역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기죄는 초범이더라도 편취금액이 크면 선처를 받기 어려우며 고의범죄이기 때문에 중형선고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기죄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해야합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고의성의 여부와 재산상의 피해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고의성타인을 기망하려는 행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피해자들이 일부러 착오에 빠지게 속이는 행위를 한 것을 뜻합니다.

 

재산상의 피해피해자의 재산손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가해자가 사기를 저지르려는 것을 사전에 알고 피해를 보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두가지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꼼꼼히 파악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만일 사기혐의가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대처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처벌수위가 높기에 재판이전에 양형자료를 준비해 선처를 구하여야 합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죄목만을 두고 처벌을 내리지 않으며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형사처분을 내리기에 반성하는 점, 합의 등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혐의가 없는데 연루된 경우는 합의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합니다

합의자체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기에 무고함을 입증하는데는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의 현재상황을 잘 파악해서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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