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소송 진행 시 알아둘 점
안녕하세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길기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상금청구소송시 알아둘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금전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수의 부자를 제외하고는 생계 지속에 필요한 기본자금은 물론 학비, 여행비, 문화생활비 등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금전도 넉넉할 경우가 있고, 부족할 시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는 특히나 개인이 보통의 회사에 소속되어 급여생활자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을 하거나 본인이 대표로 있으면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 온전한 자본금을 본인 소유의 자본만으로 충당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부채를 일으키는 것이 오히려 유능한 경영자의 덕목이기 때문에 다수의 사업가들이 좋은 아이디어와 상품, 거래처를 뒷받침할 수 있는 타인 자본을 유치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빌린 자본의 상환이 항상 이뤄질 수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여금의 회수가 이뤄지지 않는다거나 지연되는 경우 채권자는 막심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담보하고자 회수 가능성이 낮을 때에는 높은 이자율을 책정한다거나 매달 원금과 함께 상환하는 방식의 대여금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대여금의 상환을 담보하는 것으로 여전히 대여금 상환 불이행의 위험성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돈을 대여해 준 채권자는 자기의 대여금이 확실히 상환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인적담보나 물적담보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적담보의 대표적인 예로 연대보증을 들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지정된 날에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할 경우 연대보증인이 대신 변제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반면, 물적담보는 개인의 신용에 따라 상환 가능성 여부가 달라지는 인적담보와 달리 부동산이나 동산 등 저당권, 질권 등을 설정하고 상환기일안에 원리금이 회수되지 않을 때, 해당 담보물을 경매에 부친다거나 소유권을 가져오는 등의 방식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방식을 말합니다.
어느 부분이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지극히 신뢰 관계가 높은 사인 간의 대여금 계약이 아닌 이상 은행과 같은 일반 금융기관이나 보통의 대여금 계약에서는 이러한 담보계약이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상금청구소송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대신 변제한 다음 채무자에게 자신이 대신 변제한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구상금청구소송은 본래 자신의 채무가 아닌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것이기에 자신의 재산지출에 대한 회수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바, 보증 관계, 담보 관계, 주채무와 보증의 부종성 관계, 항변사유, 상계비율 등을 변호인을 통해 구체적으로 따져서 구상금청구소송 절차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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