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투자금사기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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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투자금사기 구속기소 

전선재 변호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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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사기 피해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여, 7천만원에 해당하는 투자금을 유치하였습니다. 사기 피해자인 의뢰인은 전선재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인 진술, 대질신문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선재변호사는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유사수신행위와 기망행위를 판례와 법리를 통하여 입증하였고, 결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의자를 구속구공판(구속기소)하였습니다





1. 사건개요 및 쟁점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좋은 투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투자금을 지급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매달 높은 이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7천만원 가량의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사기사건의 경우, 


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피의자가 금전 사용 용도를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과 다른 곳에 사용하여 용도사기가 되는지 여부와 


② 피의자가 애초에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2. 전선재 변호사의 고소대리 진행 및 사건결과

 

  ①  투자금 사기 구속 기소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을 당시 피의자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전혀 없었고, 실제로 수익금이 발생하지도 않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철저히 기망하였습니다


  사기 피해자인 의뢰인은 전선재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 작성, 고소인 진술, 피의자와 대질신문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선재변호사는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기망행위를 판례와 법리를 통하여 입증하였고, 피의자는 결국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② 유사수신행위 구속 기소

 

   유사수신행위란 금융 관계 법령에 인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곳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의자는 금융기관도 아니면서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유혹하여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였고, 결국 피의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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