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인 원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3천만원의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채무자는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에 만기환급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원고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이를 통하여 3,000만원에 대한 추심금을 청구하였고, 전선재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여 전액을 변제받은 이후 소취하한 사건입니다.

1. 사건개요
원고는 채무자에게 3천만원의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채무자는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에 만기환급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 만기환급금을 추심하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제3채무자인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보험회사는 추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인 원고회사가 돈을 달라고 추심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인 피고 보험회사가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심금 청구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① 추심채권의 존재 사실, ② 원고가 추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③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인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전선재 변호사의 소송수행
① 추심채권의 존재 사실 입증
본 사건의 경우 원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3,000만원의 양수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기존 판결문을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②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입증
또한 원고는 제3채무자인 피고회사를 상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이 존재하므로 이점에 대하여 명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③ 제3채무자 보험회사에 송달된 사실 입증
원고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입증하여 추심금 청구소송에 필요한 요건사실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4. 소송의 결과
전선재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변론을 한 결과, 상대방인 피고 보험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소취하 조건부 합의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원만히 3천만원을 변제받고 소송을 취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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