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인 원고 회사가 피고의 은행대출에 대하여 신용보증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회사가 대신하여 변제한 2,966만원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전선재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 회사는 보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채무자인 상대방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해야 할 원리금채무를 신용보증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자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 발생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 이후에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대출은행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의뢰인회사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회사는 상대방을 대신하여 대출원리금조로 은행에 2,966만원을 변제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구상금 청구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① 상대방에게 금전이 변제된 사실, ② 변제로 인하여 제3자가 구상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전선재 변호사의 소송수행
① 변제사실을 입증
본 사건의 경우 원고회사는 2,966만원이 변제된 사실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증서를 통하여 입증을 하였습니다.
② 구상권 취득 사실 입증
해당 금원의 변제로 인하여 원고회사가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명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③ 지연이자 연10%와 소송촉진특례등에관하법률에 따른 연12% 이자청구
원금뿐만 아니라 구상금 취득일로부터 지연이자 연 10%와 소장부본 송달일 이후부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자부분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4. 소송의 결과
전선재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변론을 한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전선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2,966만원 청구와 지연이자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려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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