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금 채권양도통지의 중요성
교통사고합의금 채권양도통지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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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금 채권양도통지의 중요성 

박재한 변호사



법원은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명목으로 받지 않는 이상 재산상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인정합니다. 손해배상에서 손해항목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손해, 정신적손해로 나누어 집니다.


적극적손해 = 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등 실제 지출된 비용

소극적 손해 = 휴업손해, 후유장애손해

정신적 손해 = 정신적 위자료


형사합의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위자료 문구를 적지 않는다면 재산상손해배상금에서 일부를 공제하는 대상이 되버립니다. 따라서 형사합의를 할때는 손해배상금을 별개로 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사건에서는 채권양도통지가 필요합니다.


형사합의금은 법률상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가해운전자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이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보험사는 가해자를 대신해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하기 떄문에 가해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피해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가해자에게 줘야합니다.



"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띈 형사합의금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정한 '사고차의 운행으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된 것이고, 그 지급 목적이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얻어내기 위한 형사상 합의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자는 그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상당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즉 가해자에게 보험회사에게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청구권이 생기고 이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게 채권양도입니다.



예를들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형사합의금 백만원, 법률상손해배상금(보험합의금) 3백만원 합해서 피해자는 4백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합의를 하게 된다면 백만원을 다시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백만원을 줘야하므로 3백만원의 보험합의금 중 백만원을 제하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피해자는 4백만원이 아닌 3백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채권양도를 꼭 하여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사에 청구할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이걸 자동차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회사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이 된다면 형사합의금(위자료)을 받은 것이 피해금액을 산정할 때 조정받을 가능성은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피해자라면 합당한 보상을 받기위한 채권양도 통지 절차들은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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