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 수수, 매도, 투약, 판매대금은닉의 협조를 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범죄첩보를 통해 진행된 비트코인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피고인의 이름이 특정되었고
수사를 통해 마약류 투약의 점과 판매(드랍)의 점까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의견제시
피고인은 처음부터 모르고 마약을 투약했다는 주장을 하셨지만, 투약기간을 보아 합리적이지 못한 발언을 계속해서 수사기관에 이야기를 하셨고 오히려 수사에 협조를 하면서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한다음 양형자료를 모으는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은 판단이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설득이 처음부터 쉬운게 아니였지만, 본인은 이혼가정에서 아이를 10년동안 혼자 양육하셨고 코로나 사태를 통해 직장을 잃고 돈을 벌기위해 시작된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필로폰 판매와 투약까지 이어진 점,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번의 투약이 지속적으로 투약하게 된 이유에 대해 재판부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3. 공판
공판이 진행되면서 피고인은 구치소나 교도소가 아닌 단약을 위한 치료감호를 원하신다고 주장하셨지만, 해당 범죄사실을 수사부터 공판까지 전부 진행하신 검사님께서는 치료감호청구 자체를 법정에서 거부하셨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기재 된 공소사실 중 필로폰을 국외에서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들어온 이후 사후적으로 수령 및 운반 행위에 기여하였기 때문에, 필로폰 국내 반입 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므로,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방조죄는 무죄를 주장하고, 다른 혐의점은 인정하자는 변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4. 결론
결과적으로 필포폰 수입으로 인한 방조죄 부분은 무죄를 선고 받았고 해당범죄의 축소사실인 수수부분, 매도, 불법거래방지위반부분은 유죄를 판단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실형이 불가피하였던 피고인은 다행히 집행을 유예받아 가정으로 정말 운이 좋게도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사유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개인적인 사안이라 포스트에서 이야기를 할 순 없겠지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은 피고인의 개인적 병력과 주변상황들로 인해 일어날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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