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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재개발 현장에서 경호 책임자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10월22일 일을 하던도중 비대위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의 차량으로 저를 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저는 119차량으로 바로 병원으로 가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비대위 사람들은 부동산 강제 집행이 끝난뒤 막걸리를 마셨고 위 차량의 운전자 또한 막걸리를 같이 마신것은 사고가 난뒤에 알게되었습니다. 위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를 한것으로 확인하고 차량을 움직이지 말라고 하였고 위 차량의 운전자는 저희 직원을 차량 앞 범퍼로 밀고 도주하는것을 제가 차량을 막은뒤 움직이지 말아라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고지를 하였지만 위 차량의 운전자는 무시하고 계속 도주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저는 현장에 있던 라바콘으로 차량이동을 저지하고 운전자에게 정지하라고 하였지만 운전자는 저를 15미터 내리막길로 밀어 부쳤고 15미터를 끌려 내려가던중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피하던중 차량의 우측 범퍼와 앞쪽프론트 부분으로 바치면서 늑골 골절 및 요추부, 경추부, 발목 염좌 및 긴장으로 3주의 진단을 받았고 현재는 정신적으로 걸을때 뒤에서 차량이 오면 겁이나고 두려움에 미칠 지경입니다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려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원장님 말씀이 허리 디스크가 많이 파열이 되었다고 수술을 해야 된다 라고 하십니다 현재 위일로 인하여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고 일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1 위 사건으로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회사에서 4대 보험료를 떼고 급여를 받았는데 4대보험 미가입으로 나옵니다. 위 가해자와 합의여부를 떠나 회사에서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질문 2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요? 현재 검찰에서 특수상해로 기소중입니다. 질문3 가해자는 저를 못 보았다고 진술을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영상에보면 고의사고라 판단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의 말이 인정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