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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2주 전에 안성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현재 전치 24주 중상해를 받고 입원해 계세요. 국도에서 신호 대기 중에 뒤에 5톤 트럭이 와서 그냥 받아버려서 앞 차 5톤 트럭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버리셔서 크게 다치셧고.. 그렇기에 맨 뒤차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아버지 다친 부위는 오른쪽 무릎부터 정강이쪽이 많이 다치셧고, 현재는 사고 기억이 전혀 나지 않으시는 섬망증 증상도 겪고 계세요. 그런데 가해자 운전자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 전화해서 형사 합의를 의논하셧고, 오늘 1,200만원에 형사 합의를 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 검색하고 이렇게 해 본 결과 중상해에 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적은 금액이고, 지금 아버지가 완전히 정상인 상태도 아닌데, 벌써 형사 합의를 해야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혹시 민사 형사 합의 모두 변호사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수임료나 수수료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