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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뺑소니를 당햇는데, 대물 대인은 상대방 보험회사와 합의가 끝낫습니다. 이 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중앙선침범) 사고후 미조치로 구공판간다고 통지가 2022.03.03에 왔습니다. 또 법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할거면 하라는 연락도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겟네요. 피의자 쪽에서 합의를 위한 연락등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민사 합의를 하였어도 배상명령 신청이 의미가 잇는건지 아니면 합의연락을 기다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