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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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죄 

도지현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몰카) 혐의로 처벌위기에 놓였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소속의 형사전문변호사 도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중 성범죄사건, 그 중에서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른바 '몰카')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인 분이 계시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풀이해 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른바 '몰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을 하였을 것,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을 것,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였을 것으로 구성요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위 구성요건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 의 요건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쟁점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범죄의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자주 쟁점이 되는 것은 크게 2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구성요건 중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의 하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성요건으로서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동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1(필자 주 :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즉 개별 사안마다 촬영된 사진 등을 기준으로 촬영 각도나 장소, 촬영된 신체 부위와 촬영의 경위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두번째로는 구성요건 중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였을 것'이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입니다.

 

보통 이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소인과 고소인 사이에 연인관계에 있거나, 연인관계에 있었던 관계에서 자주 문제가 되곤 합니다.


, 쉽게 말해서 촬영을 할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명시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여러 정황등을 볼 때 상대방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따라서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뿐만 아니라 여러 정황들에 대한 진술 등이 범죄의 성부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위와 같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쟁점들 때문입니다.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등이 특정 신체부위가 아닌 전체적인 신체를 촬영한 것인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기존의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무죄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상담을 통해 확인을 한 후 대응방향을 정하는 것이 자칫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인지, 촬영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더욱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과의 관계나 기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세지, 문자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의 경위와 촬영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 대응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고소인과의 진술이 상반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판단계에서 증거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증인신문 등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 등을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몰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위와 같은 쟁점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응방향을 정한 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자칫 초기 대응을 잘못하여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건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신속히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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