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에서 각종 형사사건은 전담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도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률분쟁, 특히 형사사건에 있어서 왜 사건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사건초기 법률상담이 중요한 이유
법조인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 등 법률분쟁을 다루는 국가기관에서 사건 당사자의 특별한 노력이 없더라도 모든 사실을 면밀히 검토하고 파악하여 실제 있었던 사실을 밝혀내고 이에 따라 결론을 내려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찰의 수사관이나 검사, 판사 모두 사건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체진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위한 과정은 경찰단계 및 검찰단계에서 수사를 통해 사건과 관련한 여러 내용들을 조사하고,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여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최종 판단한 후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되고, 법원에서도 1심, 2심, 3심까지의 3심제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고, 범죄의 인정 또한 증거에 입각하여 판단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수사단계나 재판의 과정들은 모두 실체진실의 발견 및 그에 따른 적절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사건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의 상담 및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소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파악하여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대방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혹은 그 구성요건을 증명할 만한 자료들을 전혀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위에 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자칫 수사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간혹 단순히 자신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으로도 수사기관에서 모두 알아서 사건을 파악하고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여 상대방을 처벌해줄 것을 기대하는 분들도 있으나, 사건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가 아닌 수사관의 입장에서 실체진실을 곧바로 파악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를 증명할만한 어떠한 증거자료들이 있는지도 알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사건을 고소인의 진술만을 토대로 증거들을 수집하여 상대방의 범행을 입증하는 것은 수사인력이나 비용의 측면에서도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 전단계에서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범죄의 증명을 위한 증거자료들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난 후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자칫 수사단계에서 증거부족에 따른 불송치처분 혹은 불기소처분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의 진술 및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통하여 사건을 처음 접하게 되므로 사건에 관한 어느정도의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첫 경찰조사는 고소인의 진술을 기초로 진행이 되므로, 대응방안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해버릴 경우 자칫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경우 유무죄 여부 뿐만 아니라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에 따라 추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양형에서도 불리한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소인의 경우보다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형사사건으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을 검토한 후 무죄주장을 할 것인지, 죄를 인정하고 정상에 관한 주장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정한 후 조사단계에서부터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한 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자칫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거나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으로 문제를 겪고 계신분이 계시다면 위의 글을 읽어보시고, 최소한 변호사와의 상담이라도 먼저 진행을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로진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하는 형사전문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별 변호사 3인전담시스템을 통하여 형사전문변호사 3인의 팀체제로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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