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의 도지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각종 사적 모임 등이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형사사건은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사건의 진행절차와 형사사건에 관여가 되어있는 경우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설명을 드려볼까해요.
형사사건 개시의 유형
우선 수사기관에서 형사사건이 진행이 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번째로는 형사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두번째로는 경찰 또는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첩보를 얻거나 범죄 혐의에 대하여 알게 되어 직접 인지수사를 하는 경우예요.
통상적으로 성범죄나 폭행, 상해 혹은 사기범죄 등 피해자가 있는 일반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형사고소로 인해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보이스피싱 등 조직범죄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 등의 경우에는 관련 사건으로부터 첩보를 얻어 수사기관에서 인지수사를 진행하거나 제3자의 고발로 인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통상적으로 범죄의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형사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각종 성범죄나 사기죄, 상해죄 등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경우가 많아요.
형사고소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의 진행절차
일반적으로 형사고소사건의 경우 형사피해자가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접수를 하면, 경찰에서 담당수사관이 배정이 된 후 고소인을 먼저 조사를 진행하게 돼요.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의 입장에서 볼 경우 고소장의 내용과 고소인조사를 통한 고소인의 진술을 통해 사건과 관련하여 어느정도 심증을 가지게 될 수 있어요.
고소인 조사가 끝난 후 담당 수사관은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하여 조사일정을 잡고 피고소인(피의자)의 조사를 진행하게 돼요.
따라서 경찰에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될 경우에는 일단 형사 전문가인 변호사와 우선 상담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특히, 강간이나 준강간, 특수상해, 5천만원 이상의 사기죄 등으로 고소가 된 경우에는 결과가 안좋을 경우 실형을 받고 감옥에 수감될 가능성이 크니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간혹 특히나 성범죄와 같이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는 사건들의 경우 본인 스스로 떳떳하니 알아서 잘 판단해 줄거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혼자 조사를 받고, 심지어 재판까지 간 이후에서야 변호사를 찾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건이 이미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아요.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첫조사전에 고소장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을 파악한 후, 사건진행의 방향을 정한 후에 피의자조사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위와 같이 조사전에 변호사와의 상담 및 변호사의 선임을 통하여 사건내용에 대하여 파악을 한 후, 부인 혹은 자백의 큰 틀을 정한 후에 피의자조사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해요.
만일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피의자조사시에 변호사가 함께 경찰에 출석을 하여 변호인의 입회하에 조사를 받을수 있어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찰은 고소장 및 고소인의 진술, 피고소인의 진술을 통해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게 돼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후에도 수사관이 범죄혐의의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거나,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불일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의자에게 재차 출석요구를 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대질신문이 필요할 경우 고소인과 피고소인에게 모두 출석요구를 하여 신문을 진행하게 돼요.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첫조사를 통하여 사건진행에 대한 예측을 한 후,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법률적으로 무죄(무혐의)임을 주장하는 서면이나 유리한 자료등을 제출하기도 하고, 사안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및 정상사항 등을 주장하며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력을 해요.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고소장과 피의자조사를 통해 사건에 관한 내용을 검토한 후 의뢰인과의 상의를 통해 결정을 하게 돼요.
또한 추가조사가 있을 경우 수사과정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조사에 대응하기도 하구요.
여기까지가 수사기관에서의 진행절차입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담당 수사관의 혐의인정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게되고, 담당수사관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불송치처분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사건송치를 하게 돼요(검찰에 송치가 된 후 담당 검사의 판단에 따라 검찰에서 추가조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요청을 하여 사건을 다시 경찰로 내려보내기도 해요).
만일 검찰에 사건이 송치가 되었다면 담당 검사가 배정이 되고, 담당검사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불기소처분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기소를 하게 되고, 이로써 수사기관단계에서의 절차가 모두 마무리가 돼요.
형사사건 법원단계의 진행절차
위와 같이 수사단계가 마무리가 된 후 검사가 기소를 하였다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검사의 기소로 인해 법원에서 정식재판이 열리게 된다면, 변호인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모두 증거들에 대하여 열람을 할 수 있게 돼요.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의 진술이나 사건의 증거에 대하여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검사의 공소장과 증거들을 모두 검토를 한 후 무죄가 가능한지, 법원단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변론을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쳐요.
검사가 기소를 한 경우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범죄가 인정된다는 1차적인 판단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법원단계에서 막연히 부인을 하는 것으로는 무죄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사건기록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무죄를 위한 대응방안을 철처히 수립해야 해요.
사건의 기록들을 본 후 무죄의 가능성 등을 토대로 의뢰인과 법원 단계에서의 대응방향을 논의한 후 그에 따라 변호인은 사건을 진행하게 돼요.
법원의 재판단계에서는 첫 공판기일(재판일) 전에 사건기록들을 모두 검토하여 방향을 수립한 후, 첫 공판기일에 사건에 대한 인정 혹은 부인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동의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그에 따라 재판이 진행이 돼요.
만일 부인사건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통상 공판기일이 추가적으로 열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변호인의 변호인의견서, 증인신문 등을 통해 의뢰인의 무죄를 위한 법률적인 조력을 진행해요.
반대로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무죄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게 된다면, 합의 및 정상에 관한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요.
위과 같은 절차들을 거친 후 1심 재판부는 선고를 하게 되고, 선고결과 실형이 나오게 되면 통상적으로 당일에 법정에서 바로 구속이 되게 됩니다.
1심 선고결과 유죄가 나오는 경우 항소여부를 검토한 후 항소를 하게되면 다시 2심 재판, 3심재판이 진행이 돼요. 만일 무죄가 나오는 경우에는 검사가 항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양측 모두 기한 내에 항소를 진행하지 않거나, 3심 재판까지 마무리가 되면 당해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에 더이상 불복할 수 없게 돼요.
맺음말
위와 같은 과정들을 거쳐 형사사건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형사사건의 진행과정에 대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형사사건은 그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만큼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위와 같이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신속히 변호사와의 상담 등을 통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시길 바라고, '알아서 잘 판단해주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큰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전원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바, 수많은 형사사건을 진행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선사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 법률사무소 로진 상담전화를 통해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