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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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제추행죄 

도지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로펌 로진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각종 형사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는 도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중에서도 형량이 매우 높은 범죄인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처벌위기에 놓인 분이시라면 참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죄가 결합된 범죄입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

 

형법319조 제1(주거침입), 330(야간주거침입절도), 331(특수절도) 또는 제342(미수범. 다만, 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298(강제추행) 및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가 강제추행의 범행을 행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참고로, 주거침입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강제추행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주거침입강제추행미수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단순 강제추행죄의 차이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경우 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것과 달리 일반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 강제추행죄에 관한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는 구성요건에 있어서 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주거침입의 기회에 강제추행의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구성요건상의 차이가 있으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중대한 차이는 그 법정형에 있습니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단순 강제추행죄의 경우에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정형의 차이는 단순히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징역형 외에 벌금형의 처벌가능성이 있다는 점 외에도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는 집행유예가 가능한 반면에,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합의 등을 통하여 작량감경 등을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자수감경이나 미수감경 등 별도의 법률상의 감경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데에 있습니다.

 

, 다시 말해서 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수나 자수 등 별도의 감경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받아 감옥에 수감될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이상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수감될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한 대응이 더욱 철저한 검토를 통한 세심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는 합의진행을 통하여 실형의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의 대응이 가능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없다면 실형의 선고를 피할수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의 성부 등에 관한 더욱 세심한 검토 및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 주거침입강제추행의 경우 강제추행의 성부에 쟁점뿐만이 아니라 주거침입의 성부에 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형량의 차이나 집행유예의 가부에 관한 중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세심한 검토 및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거침입강제추행의 경우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감경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실형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건의 초기단계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대응방향에 대한 철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단순히 합의를 하면 실형은 면할 수 있다는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적절한 대응의 시기를 놓치고 잘못된 대응을 통하여 큰 처벌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강력히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처벌위기에 놓여있어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아래 저의 직통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 수많은 유사 성범죄 사건들을 수행하며 얻은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상담인의 상황에서 최적의 방향을 도출해낼수 있도록 성심껏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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