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유포 | 집행유예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유포 | 집행유예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유포 집행유예 

박도민 변호사

불법 촬영, 반포

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일명 '카촬')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위반행위 : 불법촬영 및 유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처벌 조문]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1. 사건의 발달


의뢰인은 당일 만난 여성(만 19세)과 피고인의 집에 간 뒤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성관계 도중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하였고,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친구에게 전송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불법촬영을 넘어 유포까지 이루어진 사건으로서 죄질이 무겁고 특히 피해자의 나이가 어렸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합의가 된다 하여도 죄질의 불량함으로 인해 법정구속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유의하여 처리하여야 했습니다.



3. 실제 조력 내용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합의에 이르렀으나 처벌수위가 강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법정에서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을 말씀드리는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4. 결론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도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7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