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도주치상죄로 실형이 선고될 위기였으나 양형사유들이 정상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41~50km로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길었습니다.
그런데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3차로에서 운전중이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내면 그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해야 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저희의 조력]
의뢰인는 음주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주치상은 교통범죄 중에서도 처벌이 강한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음에도 떠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없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동종 및 유사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함께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본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빠르게 제출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외에 별도로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그리고 의뢰인이 면허취소로 인하여 생계에 큰 곤란을 겪게 되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추돌하고 도주하여 매우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들이 정상참작되어 다행히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은 과거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수술을 받았고 이 때문에 몇 가지 후유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선 뇌수술의 영향으로 사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하지관절에도 장애가 있는데다 난청 증상과 함께 고혈압 증상 등의 후유증이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뢰인의 건강 상태를 비롯하여 의뢰인의 처가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돌보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도 재판과정에서 정상참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들어 논리적으로 법원을 설득할 수 있으면 충분히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여 교통범죄에 연루가 되었을 때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등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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