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채권자는 500세대 이상인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채무자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임.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입주자 1/10이상인 190세대는 채권자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채무자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 함)에 서면동의로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함. 이에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해임여부에 관한 투표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해임투표일정을 공고한 다음 일정기간 에 대한 해임투표를 진행함. 투표 결과 입주자대표회장의 해임에 필요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함(이하 '이 사건 회장해임투표 부결'이라고 함).
다.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회장해임투표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입주자 11인의 이의신청을 받고는 이 사건 회장해임투표 부결결과를 무효로 한다는 결정을 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해임여부에 관한 재선거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공고함(이하 '이 사건 회장해임투표선거무효결정'이라고 함). 현재 이 사건 아파트는 회장 해임여부에 관한 재선거절차가 진행중이고, ㅇㅇㅇ 이 채무자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상태임.
라. 관련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검토
●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동별 대표자의 해임 등)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 수의 찬성으 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된 임원은 그 지위를 상실하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된다. 다만, 500세대 이상의 회장과 감사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 으며,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 단서규정에 따른 임원의 해임은 영 제50조제7항제2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 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회장과 감사는 그 직위를 상실하되 동 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 된다.
⑪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해임, 제5항에 따른 회장과 감사의 해임 및 제7항 에 따른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자진사퇴가 결정된 경우 그 사실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제43조(이의신청)
② 동대표 등 해임의 선거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입주자 등과 해임 당사자는 선거결과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거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선거구 입주민 등이 이의 신청시 10인 이상이 연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신청을 접수한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자, 피신청자, 기타 관계자 등의 소명을 들어 기각.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등을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44 조(재선거)
① 위원회는 규정 제43조에 의거 심의. 의결한바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가 확정된 경우에는 재선거 를 실시할 수 있다.
2. 법률상 쟁점 및 법원의 판단
가.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해임투표 결과를 공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회장해임투표선거무효결정을 한 것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
-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43조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해임투표결과를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까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해임투표가 부결된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공고 절차를 생략하고 이의신청, 선거무효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해임투표선거무효결정을 한 것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 나아가, 선거 또는 투표 절차에서 법령이나 규약을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 또는 투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 또는 투표의 기본이념인 선거 또는 투표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 또는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 또는 투표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허위인쇄물 전 세대 무단 우편 발송 등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행위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해임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회장에 대한 해임투표선거무효결정을 한 것에는 위법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는 이 사건 해임투표선거무효결정의 효력정지 및 이 사건 해임투표 선거무효를 전제로 한 재선거 실시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
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해임투표에 대한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무효결정에 대하여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지 여부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를 막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 처분이고,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1997. 10. 14.자 97마1473 결정 등 참조
).
-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할 수 없게 되고, 이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운 회장을 선출할 경우 아파트 내외부의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이는 점, ㅇㅇ시도 이 사건 회장해임투표선거무효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여러차례 시정지시를 내리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채무자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회장해임투표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본안 판결을 받을 때까지 회장해임재투표절차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견제장치를 활용할 수 잇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안판단 전에 시급히 가처분을 발령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3. 이 사건 가처분 판결의 시사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산하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선거에 있어 해임선거 결과의 효력여부를 결정할 때,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11항 및 선거관리규정 제4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적인 요건 즉 투표결과를 즉시 공개하고 해임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 등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까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해임투표가 부결된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공고 절차를 생략하고 이의신청, 선거무효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해임투표선거무효결정을 한 것에는 실체적인 하자여부를 불문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백히 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