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의 쟁점
가. 채권자의 주장 : 채무자 입주자 대표회의는 해당 동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해임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에 대한 해임 투표 절차(이하 '이 사건 해임 절차'라 함)를 개시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규약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위법하게 구성된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을 통하여 관리 규약상 허용 않는 방문 투표의 방식으로 해임 절차를 진행하였다. 또한 채무자 입주자 대표회의의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해임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 규약 제36조 제2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이 사건 해임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는데, 채무자 입주자 대표회의는 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해임 투표에 참가한 사람 중에는 입주자나 임차인이 아닌 사람도 다수 포함되었다. 나아가 채무자 입주자 대표회의가 해임 절차를 개시할 당시 해임 사유로 든, 과거 관리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납한 사실(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0호 참조[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6호 참조])은 동대표 자격상실 사유가 아니어서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 절차에는 그 효력을 부정할 정도의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다.
나. 채무자의 주장: 기존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 세명은 해당 동 선거구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동대표인 채권자에 대한 해임 요청안을 발의하였음에도 그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아 이 사건 관리 규약 위반으로 그 지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당하며, 위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 세명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ooo에게 정당하게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이를 수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ooo 이 새로이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 세명을 위촉한 것은 정당하고 위 3명의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들은 동대표인 채권자가 과거 관리비 3개월 이상 연체한 것은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므로 동대표인 채권자에 대한 해임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 것은 적법하다.
2. 법원의 판단
- 기존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 세명 중 한 명인 선관위 위원장은 '직인을 반납하지 아니하였고 사퇴서 쓴 일이 없음'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고 채무자 입주자 대표회의 도 스스로 세명이 사퇴서에 서명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선관위 위원 세명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위 기존 세 명의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들은 해당 동 선거구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동대표인 채권자에 대한 해임 요청안을 발의하였음에도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설령 이 사건 관리 규약 위반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관리 규약 제35조의 2에 근거하여 해촉되기 이전까지는 채무자 입주자 대표회의가 해당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들을 직무에서 임의로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관리 규약 제34조는 채무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 통장, 경로회로부터 각각 추천을 받은 후 이를 반영하여 위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새로운 세 명의 선거 관리 위원 위촉은 위법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
- 따라서 이 사건 해임 절차는 위법하게 구성된 선거 관리 위원회에 의하여 진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절차상 하자는 이 사건 해임 절차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롤 중대하여 동대표인 채권자는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 사건의 경우 위법한 선거 관리 위원회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도 채권자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나머지 절차상 내용상 하자 주장은 추가로 살펴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판결의 의의 내지 논평
- 선거 절차가 한쪽에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투표권자들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거 관리업 무를 담당하는 선거 관리 위원회가 관련 법령과 관리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이 사건 해임 절차는 선거 관리 위원회의 활동 방식, 개입 정도에 따라서 투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방문 투표 방식에 의하여 진행되었는바, 선거 관리 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공정성 확보는 동대표인 채권자의 해임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것임에도 이 사건 해임 절차는 위법하게 구성된 선거 관리 위원회에 의하여 진행되어 동대표인 채권자에 대한 해임에 대한 효력을 부정한 것으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판결이유에서 설시되 지 않은, 숨겨진 쟁점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바로 동대표 선출 공고일 전에 과거 3개월 이상 관리비 체납이 동대표 자격상실 사유가 되는냐의 문제입니다(위 가처분 절차에서 주된 쟁점이 된 사안이었는데 법원이 이에 대한 명시적 판단을 않은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법제처 유권해석, '12. 07 ), 대표자 선출을 위한 공고 당시 체납상태에 있는 사람 및 동별 대표자로 재임하는 현재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이전에 “체납한 적”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과거 3개월 이상 관리비 체납한 사실은 동대표 자격상실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유권해석에 맞게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6호에서는,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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