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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분야에 전문이신 변호사분을 찾아가야 할지 몰라 상담글 먼저 작성 합니다. -50년 이상 된 무허가 건축물(무허가건축물대장 등록되어있음) + 무허가 건축물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 4평 을 매수 , 계속 사람이 거주 하였으며 지금도 세입자가 거주 중 -얼마전 옆 지번의 토지 주인이 바뀌면서 토지측량을 다시 하였고, 알고보니 본인이 매수한 주택이 그쪽 사유지를 2/3 이상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알게됨 (나머지 1/3 = 국유지 + 본인이 구매한 땅 4평) -본인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토지 주인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고시된 상태 -본인이 매수한 지역은 재개발 예정 매수할 당시 2/3 이상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던 사실을 전혀 모르고 매수 한 상황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토지주인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고시를 한 상태이며 이후에 철거소송을 할거라고 합니다. 이 주택에서 실제 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집을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철거가 실제로 가능 한 것인지? 지료 청구로 갈순 없는지? -본인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 예 )가처분 취소 신청을 바로 진행 한다 혹은 철거소송이 들어올때까지 기다려 본 후 수동적으로 대응한다 상황이 조금 복잡하여 제가 설명을 제대로 하였는지 걱정스럽습니다. 답변 주시면 전화나 방문으로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