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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인한 가압류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사건번호 2021가단4536]피고측 가족이라 몇가지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해당 사건에서 채무자인 큰아버지가 채권자들과 법정싸움 진행중에 저희 아버지에게 돌아가신 친할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시골 납골당 명의를 자식들 공동명의로 넘겨주고 싶다며 형제들에기 인감 도장을 요구해 아버지앞으로 부동산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법원에서 '사해행위' 관련한 원고측의 소장이 날아왔고 큰아버지가 별 문제 아니라며 자신이 아는 법무사를 소개시켜줘 상담받아보니 큰아버지의 지분은 10형제중 1에 불과하기 때문에 괜찮다. 자신이 맡아서 해결해주겠다~ 해서 위탁후 사건 진행에 대해 물어봐도 잘 되어가고 있다고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은행에 방문해보니 가압류 상태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여러 지장을 받아 다시 알아보니 가압류 처분을 받은 부동산 지분이 1/2였으며 법무사는 확인을 제대로 안한 자신의 실수+판사가 1/2로 판결을 내린게 말이 안된다며 기간이 지나 해결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합니다. 이 경우 저희가 취할수있는 행동이 뭐가 있을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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