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09. 7.경부터 2010. 7.경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사실상 도맡아 수행하다가 2010. 7. 5.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피고 관리단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를 위하여 의무없이 피고 관리단의 소송비용을 지출한 것에 대하여 피고 관리단을 상대로 사무관리를 이유로 그 비용의 상환을 구함.
2) 원고가 2009. 7.부터 2010. 7.경까지 피고 관리단의 관리업무를 사무관리자로서 수행하면서 아무런 보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필요비 또는 유익비로서 위 기간동안 월 100만 원의 보수 합계 1,200만 원에 대한 지급을 피고 관리단에게 구함
3) 원고는 2010년경 A관리회사가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종전 관리업체인 B관리회사와 분쟁이 계속된 관계로 B관리회사 측에서 피고 관리단의 계좌를 가압류할 우려가 있자, 원고가 일정기간 A관리회사 직원들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관리단은 직원들의 급여부분을 부당이득하였으로, 피고 관리단은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나. 피고 관리단의 주장
이에 법무법인 에셀 오재욱변호사는 피고 관리단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소송비용의 경우, 원고가 피고 관리단을 대신하여 소송비용을 대납하였다는 사건들은 당사자가 피고가 아닌 제3자들이거나, 원고가 2010. 7. 5.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이전에 무단으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고 관리단에게 효력이 없고, 형사고소 사건들의 경우도 피고 관리단이 고소한 것이 아닌 원고 개인이 고소한 것으로서 피고의 사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
2) 보수의 경우, 원고가 사무관리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무관리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보수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
3) 직원들의 급여의 경우, A관리회사의 직원들의 급여는 A관리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A관리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것이지, 피고 관리단이 이에 대하여 어떠한 구상의무도 없다고 주장.
2. 법원의 판단
가. 소송비용 등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 청구에 관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326 판결 등 참조).
1) 소송비용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 피고 관리단이 관련사건의 소송 당사자가 아닌 이상 원고가 위 소송에 소송비용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관리단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위와 같은 소송비용 부담이 피고 관리단의 사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형사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피고 관리단의 사무관리자로서 지출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위 형사고소 사건이 피고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보수의 경우, 민법 제739조 제1항은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무관리자가 사무관리 본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직업 또는 영업에 의하여 유상으로 일하는 사람이 그 직업 또는 영업의 범위 내에서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 경우, 통상의 보수 상당 금액을 필요비 또는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4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직업 또는 영업에 의하여 유상으로 일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는 2010. 7. 5.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1년 전부터 피고 관리단의 관리업무를 사실상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사무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원고가 수행한 관리업무의 비용이 월 100만 원에 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급여 구상금 청구에 관하여
~~~~~~피고 관리단이 A관리회사의 직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A관리회사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A관리회사가 그로 인하여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의무를 면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 관리단이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급여에 대하여 이를 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판결의 의의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고 분쟁이 있는 집합건물/상가 현장에서 집합건물 관리단을 정상화시킨다는 명목으로 비상대책위원회이든 상가번영회 등을 조직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소송비용을 지출하거나 당시 관리회사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추후 자신이 집합건물 관리인이 되면 집합건물 관리단에 구상을 청구하여 그 비용지출을 전보받으려고 의도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전형적인 경우인데, 원고가 분쟁이 있으나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집합건물에 개입하여 당시 민사소송비용 및 형사고소 비용까지 지출하고 심지어 당시 관리회사 직원들 급여까지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은 피고 관리단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오재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비용의 경우 원고가 피고 관리단을 대신하여 대납하였다는 사건들은 당사자가 피고 관리단이 아닌 제3자들이라는 이유 등으로 피고 관리단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으며, 사무관리로 인한 보수청구권은 직업 또는 영업에 의하여 유상으로 일하는 사람이 그 직업 또는 영업의 범위 내에서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인정되지 않음을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을 사실상 관리하는 회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관리회사가 급여지급의무를 면하여 이득을 얻은 것으므로 그 관리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야 하지 관리단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을 설시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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