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의 쟁점
가. 사실관계
-원고는 수원시에 있는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라 함)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임.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A는 전체입주민 1/10이상의 해임서면동의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가 선거관리규정에 위반하여 입후보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 후 회의록을 개인정보를 포함한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하고 이 사건 아파트 각종 공사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지 않고 보고만 받는 등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였다'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함.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해임투표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회장의 해임에 필요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투표'라 함).
-입주민 A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중 11명은 원고가 이 사건 해임투표기간 ① 허위사실인쇄물을 전 세대에 무단으로 우편발송하고, ② 해임투표기간 중 불시에 세대를 방문하여 회유, 강압 등을 통하여 확인서를 징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규정 제43조에 기하여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함)을 하였고,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이의신청의 심의를 위하여 해임투표결과 공고를 하지 않고 이후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이 사건 해임투표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함(이하 ' 이사건 해임투표 무효결정'이라 함).
나. 법률상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이 사건 해임투표 무효결정은 이 사건 해임투표 부결 결과를 공고하지 아니한 채 이의신청절차를 진행(아파트선거관리규정 제43조 참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8항은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 요청 당사자에게 최소 5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해임사유와 해임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해당선거구의 입주 등에 7일간 공개할 것'을 정하고 있으나, 해임요청 당사자가 위 방법 외에 별도로 자신의 해임절차에 대한 방어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고,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규정에서는 선거기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선거운동"은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이나 의사의 표시는 허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해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피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외에 개별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소명자료를 입주민(선거인)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것은 선거에 관한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의견 개진, 의사 표시로 보이고 그 기재된 내용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위 규약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이 사건 아파트 세대를 방문하여 해임동의서 진위에 관한 확인서를 징구한 것을 개별세대 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행위가 법령 또는 관리규약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해임투표 무효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사실조사를 엄격히 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이 사건 해임투표의 개표 결과 해임안이 부결되자 즉시 그 결과를 공지하지도 않고,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선거관리위원회를 긴급히 소집한 후 별다른 논의없이 오직 이의신청서만을 근거로 선거관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 사건 해임투표무효결정을 한 것은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후 다시 해임투표결과를 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이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이 사건 해임투표무효결정에 대하여 실체적인 하자가 있는지 여부
- 가사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위반한 것이라 하더라도, 선거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입주민)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참조),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해임에 관한 소명자료를 배포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취임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과 지속된 갈등이 있던 상황에서 종전 동대표들 및 일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주도로 자신에 대한 해임절차가 진행되자 이에 대응하여 투표권자인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해임사유가 없음을 알리고자 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고,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세대 개별방문하여 해임절차 동의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를 한 적이 없다는 세대에 대하여 그 내용에 관한 확인서를 징구한 것은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해임절차 진행 개시의 근거인 선거인들의 동의서 진위여부에 대한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밝히기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그 방문 과정에서 해임 투표와 관련하여 입주민들에게 강압을 하였다고 볼 뚜렷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행위가 선거인(입주민)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이 사건 해임투표 무효결정은 효력이 없고 이 사건 해임투표 결과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해임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에 있다.
3. 이 사건 판결의 의의 및 논평
가. 아파트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회장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하거나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임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참조). 그런데 500세대 이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회장은 동대표보다 해임절차가 가중되어 있는데 회장의 경우 위 해임사유에 해당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 요청 당사자에게 최소 5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해임사유와 해임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해당선거구의 입주자 등에게 7일간 공개하고,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을 상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요청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투표절차를 진행합니다. 위 해임절차에서 전체 입주자 등의 1/10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위를 상실하게 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실을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하여야 합니다(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4항 , 제5항 제8항 및 제11항 참조).
나.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선거에 있어 해임선거 결과의 효력여부를 결정할 때 특히 위에서 전술하였던 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적인 요건 즉 투표결과를 즉시 공개하고 해임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 등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선언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 사건 해임투표 부결결과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체적인 하자가 없음에도 무효결정을 내린것은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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