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침해/공사금지가처분/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
일조권침해/공사금지가처분/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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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침해/공사금지가처분/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 

오재욱 변호사

화해(배상금지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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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정부지방법원 인근에 위치한 채권자들 H 아파트 110동 내지 112동은 토지이용계획상 용도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최대 25층 높이이고, 가해아파트 신축전에는 주된 거실창이 거의 남향 내지 남동향으로 개구되어 있어 풍부한 일조량과 멀리 수락산 등을 바라볼 수 있는 수려한 조망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들 아파트 남쪽방향으로 약 30미터 내지 50미터 거리를 두고 채무자 시행사 E아파트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가해부지위에 최대 29층 높이로 신축될 예정이었는바, 만약 예정대로 신축되었다면 채권자들 아파트에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들 대리인 일조권 소송 담당 법무법인 에셀 오재욱 변호사는 채무자 시행사를 상대로 가해아파트 101동, 103동, 105동 및 106동에 대하여 적게는 7층, 많게는 11층을 초과하여 신축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소송의 경과 및  법원의 판단

  채권자들을 대리하여 사전에 일조침해 등 감정을 하였는데, 가해아파트 신축 공사전에는 모든세대가 일조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으나 가해아파트가 신축되면 채권자들 아파트 세대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등 침해가 있었으며, 특히 채권자들중 25세대는 기존 많게는 총 일조시간 4시간 13, 연속 일조시간 3시간 13분을 향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가해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총 일조시간이 3시간 18~4시간 12, 연속 일조시간이 3시간 00~3시간 13분이나 감소한 것을 나타났습니다. 즉 총일조시간 1시간 미만 그리고 연속일조시간 30분 미만의 참을 수 없는 일조환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당시 가해아파트는 3층까지 골조공사가 완공된 상태에서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 대리인 일조권 소송 담당 법무법인 에셀 오재욱 변호사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급히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법원은 일조권침해에 대한 엄격심사기준(총일조시간 1시간 미만 그리고 연속일조시간 30분 미만, 대법원 2007마742 등 판결 참조)에 따르더라도, 공사금지를 구할 수 있는 세대가 많음을 인지하고 채권자들과 채무자 시행사에게 조정을 권유하였으며 이에 2차례의 조정 및 2번의 심문기일을 통하여 채권자들 대리인 일조권소송 담당 오재욱변호사는 채권자들의 일조권, 조망권 등의 피해가 극심함을 소명하면서,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의 인정되는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기준이 아니라 공사금지가처분 단계에서 조정이 될 경우 인정되는 금액은 다른 기준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여 법원은 채권자들 입장에서 화해권고결정을 선고하였고 이의기한 도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3. 위 판결의 의의

  공사금지가처분사건에서 대법원의 엄격심사기준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은 공사금지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으나 초기 대응이 늦었더라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조차 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 대리인 일조권 소송담당 오재욱변호사의 발빠른 대응으로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비롯 공사금지가처분이 인용되기 전에 법원의 중재를 통한 양당사자의 조정을 걸쳐 최종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선고하였으나 채권자들의 입장을 거의 반영하였습니다. 채권자들 아파트 각세대마다 일반적인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금보다 훨씬 다액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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