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소음 등 피해 손해배상 사건
일조권 침해 ,소음 등  피해 손해배상 사건
해결사례
손해배상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세금/행정/헌법

일조권 침해 ,소음 등 피해 손해배상 사건 

오재욱 변호사

화해권고(손해배상)

[****

1. 사실관계

   원고는 인천*** 연립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주택에 인접한 6층규모의 공장건물을 신축한 건축주임. 원고 피해 부지 및 피고 가해 부지 모두 준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수인한도가 넘는 일조권 등 침해를 이유로 원고 주택 재산가치하락분 및 정신상 손해를 청구하여 결국 조정으로 손해배상을 인용한 사건

2. 법률상 쟁점 및 위 사건의 의의

  원고 주택을 공유하고 있었던 자가 별도의 소를 제기하여 일조권 침해, 사생활 침해여부를 판단받아 이 사건 판결에서는 관련사건의 판단을 근거로 동일하게 조정을 하게 되었는데, 관련사건의 판단을 살펴보면, 

 - 가해 건물 신축이 건축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기존의 판례[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참조]를 재확인하였으며, 동짓날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총일조시간을 의미)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연속일조시간을 의미)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것으로, 위 두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의 경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본다는 수인한도의 기준으로 판단[서울고등법원 1996. 3. 29. 선고 94나11806 판결 참조)한 결과, 관련사건에서 피고 공장 신축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를 인정하였으며, 사생활 침해의 정도에서 1등급(사람의 얼굴 표정까지 관찰이 가능한 정도)에 해당하므로 수인한도가 넘는 침해가 발생한 사실도 인정하여 재산가치하락분 및 위자료를 인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참고로 관련사건에서는 피해 주택부지 및 가해 공장부지가 '준공업지역'인데 위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에서와 같은 보호를 해 줄것인가에 대한 명시적 판단은 하지 않았으나,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고 점에서 같은 정도의 보호를 전제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조권소송 오재욱변호사는  관련사건의 재산가치하락분 및 위자료을 근거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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