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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납입 후 매도인이 계약파기 하려하여 중도금 납입하여 불가하다 하니 소송하겟다 하엿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엿고 아직 담보제공 등 법원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던중 매도인과 합의가 되어 계약을 진행하게 되엇습니다. 1)가처분 신청 후 담보제공 명령이 한번온다고 알고잇는데 담보제공 하지않고 두면 가처분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2)신청해둔 가처분을 취소 시 등록면허세는 환불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