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갖고계신땅이 도로입니다 80제곱매다정도되는데요 이번에 지자체에서 보상해준다고 제곱당9만원에 판매하라고하더라고요 감정사가평가해서 나온금액이라고하네요 700만원정도에 보상해준다고하는데 몇십년동안 도로로사용하고선 사용료도 지불하지않고 그냥 보상해준다고하면서 땅을 그가격에 팔라고하는데 팔아야하는게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더보상받을방법이없을가요 더받을수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