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공사금지가처분/합의로 종결
일조권 침해/공사금지가처분/합의로 종결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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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공사금지가처분/합의로 종결 

오재욱 변호사

손해배상 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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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 피해 아파트들 각 52세대는 토지이용계획상 용도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적게는 14년 이상 많게는 17년이상 사실상 주거지역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가해 오피스텔 신축전에는 주된 거실창이  남동향으로 개구되어 있어 비교적 풍부한 일조량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가해 건축주들과 시공사는 피해 아파트들 남동쪽방향으로 약 18.41미터 내지 26미터를 이격한 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가해부지 위에 지상 14층 규모의 오피스텔 4개동과 36.4미터 규모의 주차타워를 신축될 예정이었는바, 만약 예정대로 신축되었다면  피해아파트들 각 52세대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공사금지가처분 소송을 할 당시에는 오피스텔의 골조가 거의 완공되는 단계였고 단지 주차타워만이 신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피해아파트들 각 52세대 대리인 일조권 소송 담당 법무법인 에셀 오재욱 변호사는 가해 건축주들과 시공사를 상대로  주차타워를 11.2미터를 초과하여 신축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소송의 경과 및 합의

   
 일조권 침해 감정결과 피해아파트들 12세대는 기존 많게는 총 일조시간 5시간 55, 연속 일조시간 4시간 55분을 향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가해오피스텔 신축으로 인하여 총 일조시간이 2시간 37 ~ 5시간 12,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37 ~ 4시간 32분이나 감소한 것을 알 수 있고, 다른 19세대는 기존 많게는 총 일조시간 4시간 07, 연속 일조시간 3시간 07분을 향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총 일조시간이 2시간 46 ~ 3시간 15, 연속 일조시간이 3시간 02분이나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달리 말하면 위 19세대는 총일조시간이 많게는 53분, 적게는 0분, 연속일조시간은 많게는 37분, 적게는 0분으로 확인되어 극심한 일조저하상태에 놓여 있어, 적어도 위 19세대는 동지일 기준 08:00에서 16:00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총일조시간이 1시간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동시에 09:00부터 15:00 사이의 중 연속일조시간이 30분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엄격심사기준에 의하더라도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일조권침해 상태에 있다고 보고(대법원 2007. 10. 24.자 2007마742, 2007마743(병합) 결정 등 참고), 피해아파트들 채권자들 대리인 일조권 소송 담당 법무법인 에셀 오재욱 변호사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급히 주차타워 신축을 막기 위하여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소송 도중 양측은 공사금지가처분 결정이 나올때까지 주차타워 신축을 하지 않기는 하는 신사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시공사측이 이를 어기고 주차타워를 일정 높이이상으로 신축하였고 그 결과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 등이 없어져 기각되었습니다.

    그 이후 피해세대들 대리인 오재욱변호사는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에 가해건축주들과 시공사는 공사금지가처분 소송도중 주차타워를 신축한 점을 사과하고 합의를 요청하여 일조권 소송 담당 오재욱 변호사는 일조권 침해이외에 소음 분진 등 피해까지 포함한 배상액에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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