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분쟁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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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분쟁 승소 사례 

오재욱 변호사

동대표 회장 등 승소

[****

1. 문제점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4항에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36조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4항 제4호에서는 [이 법(공동주택관리법을 의미함)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을 의미합니다)으로 정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는, [법(공동주택관리법을 지칭합니다)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0조 제5호에서,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한 사건으로 이 법 외의 형법 등에 따라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때’를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자들과 입주자대표회의 산하 선거관리위원회가 갈등관계가 있어,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대표들 여러명이 일반 형법상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것을 기화로 그들에게 동대표 결격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그들이 속한 각 해당 동의 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위법한지 문제됩니다.

2. 법원의 판단 및 평가

동대표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의 이 같은 행태를 막고자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에서 하급심 판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제3호,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가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주택법 등 위 조항에 열거된 법률에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하면서 임기 중에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 퇴임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채권자들은 위 열거된 법률이 아닌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이 사건 약식명령을 받았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건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5호는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한 사건으로 형법 등에 따라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때를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이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한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관리규약은 '해임사유'를 정한 것일 뿐이므로, 이에 해당할 경우 위 관리규약 제20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에 의한 해임투표를 진행하여 과반수 찬성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동별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그런데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이에 관한 해임투표가 진행된 사실이 없으므로 채권자들은 여전히 동별 대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채권자들이 여전히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결원이 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의결은 무효이고, 채권자들의 직책에 대한 보궐선거를 실시할 필요성도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입주자등의 기본적인 권리인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에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4항에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는 그밖에 동대표 해임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임사유를 가지고 해임절차 개시 없이 자동해임되었음을 이유로 결원된 동대표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을 진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은 무효이고, 후속 보궐선거절차 진행도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지극히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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