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김경수 대표변호사 입니다.
제가 형사전문변호사로 수 년간 일하다 보니 지인들로부터 관련 분야 자문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전사기 관련 문의는 끊임없이 들어오는 자문 주제 중 하나인데요,
고액의 투자사기 문의부터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 소액의 중고거래 사기까지…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크고 작은 사기 사건에 연루되셨거나 사기당했을때 무엇부터 해야할 지 몰라 곤란한 상황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사기’라는 것은 교묘하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내가 사기당했을때, 고소를 진행 해야만 내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기죄 관련 내용을 포스팅에 담아보았습니다.
█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면 모두 사기죄 해당할까?
친한 친구가 부모님 수술비가 급하다며 큰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이런 부탁은 정말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이죠. 그런데 이 친구는 돈을 갚기로 한 날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빌려 간 돈도 부모님 수술비가 아닌 개인적인 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런 사기당했을때 과연 무엇부터 해야할까요?
형법 제 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사기로 보고 있습니다.
형법 제 347조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 성립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바로 ‘기망행위’ 인데요, 즉 속이는 행위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만일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없었고,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려서 갚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일반인들에게 어려운 개념이 바로 기망행위 라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은 것이 나쁜 것이지 돈을 갚을 능력이 뭐가 중요해?’ 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법에서 이야기 하는 사기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는데도 채권자를 속였다는 고의에 집중하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실 때에도 이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나는 피해자니까, 나를 위해 정성을 다해 수사해줄 것이라는 오해
괘씸한 사기꾼을 엄벌에 처하게 할 생각에 어렵게 고소장까지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방문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어째서인지 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지 않는 느낌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약 2분에 1건씩 사기 사건이 고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기로 누군가를 고소하는 일은 당사자에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일이지만, 수사기관에서는 2분마다 한 번 일어나는 일상에 불과하죠. 게다가 이보다 심각한 강력범죄도 다루어야 하는 수사기관에서 내 사건에 올인해주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고소장에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나는 돈을 받지 못해 집이 패가망신이 되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사기꾼을 반드시 엄벌에 처해주세요’ 이런 감정적인 내용이 가득하다면?
수사기관은 이런 감정적인 소장으로는 수사를 시작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수사가 시작되었다 해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이 나게 될 가능성도 있으며 오히려 무고죄로 맞고소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전문가의 조력입니다. 만일 내가 사기당한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거나, 상대방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사기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법적 도움을 받으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변호사 선임 비용이 걱정되어 상담조차 고려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요. 선임 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우선 비슷한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 또는 로펌에 문의하여 고소 대리 관련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꼭 권유 드립니다.
█ 금융투자사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야
몇 년간 이어진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열풍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거액의 금융 투자사기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 중 이런 투자 사기 때문에 재산을 날렸다는 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을거에요.
최근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조 2000억 원이 넘는 금액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브이글로벌 대표는 징역 22년을 선고받기도 했죠. 이들은 거래소에 600만 원을 넣으면 단기간에 투자금의 세 배를 보장해주며, 새 회원 유치 시 수당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희대의 사기 조희팔 사건부터 최근 다단계 코인사기까지, 이런 사기사건은 왜 없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달콤한 감언이설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하여 투자자를 유치하고 새 투자자의 원금으로 다른 사람의 이익금을 돌려 막기 하거나, 비슷한 형태의 유사수신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투자와 유사수신은 엄연히 그 개념이 다릅니다. 주변에서 고액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를 권유한다면 반드시 꼭, 해당 분야를 잘 아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보시고, 면밀하게 검토해야만 합니다. 유사수신 투자를 유도하는 사람들은 고도의 수법으로 법의 테두리를 피해 사기행각을 벌이며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돈을 넣기 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만일 내가 투자했던 곳이 ‘사기’ 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상대방과 나눈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입금 내역 등을 확인하셔서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기죄’ 에 대한 사항을 다뤄보았습니다. 지금 누군가로부터 사기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고소장을 작성하는데 무엇부터 어떻게 써야 할 지 몰라 막막하신가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빛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승소 전략을 준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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