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줬는데 모든 책임을 져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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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줬는데 모든 책임을 져야할까? 

김경수 변호사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신의 명의가 아닌 가족 또는 지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은 보통 아래와 같은 이유를 대며 가족이나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죠. “내가 여러 사업을 하고 있어 더 이상 사업자를 낼 수 없으니 명의만 빌려달라. 대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주겠다.” “다른 사업을 준비 중이라 가족 명의가 필요하다. 명의만 빌려주면 수개월 내로 정리해주겠다.” “사업자만 내고 유지만 하는 것이니 명의를 빌려줘도 실질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동업 형태로 명의만 빌리겠다, 대신 실질적 사업은 내가 하는 것이니 걱정 말라.”

약간의 대가를 받았거나, 가족이나 친한 지인이라 거절하기 곤란한 경우 별 일 아닐 것이라 생각하여 명의를 빌려주기도 합니다. 사업이 잘될 때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세금이 체납될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까지 문제가 생기게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선의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채무와 세금을 떠안게 되는 경우는 생각만으로도 억울한 일 인데요. 오늘은 명의대여 문제로 금전적 책임 문제를 떠안게 된 의뢰인의 억울한 문제를 법무법인 빛 민사전담팀에서 해결해 드렸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 해당 내용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된 것임을 밝힙니다 **

의뢰인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던 당시,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으로부터 취업 제안을 받게 됩니다.
지인은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고,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명의를 빌려주고 수년간 그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회사 하청업체 B로부터 고소장을 받게 됩니다.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약을 했던 하청 업체 B에 대금지급을 하지 못했고, B 회사는 회사의 실질적 대표와 명의만 빌려준 의뢰인에게까지 소를 제기한 것이었어요.

█ 명의만 빌려준 것인데,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다니 억울합니다!
소를 제기한 B 업체는 다음을 이유로 의뢰인에게도 변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 당신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므로 공동 책임이 있다
2. 그렇지 않다고 해도 상법 24조 명의대여자 책임을 져야 한다.

█ 법무법인 빛 민사변호사 팀의 승소 전략

법무법인 빛 민사사건 전담팀이 의뢰인과 면밀하게 상담한 결과, 의뢰인이 매우 억울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대표로 들어가 있는 것은 맞지만, 사실상 운영은 실제적 대표가 맡았고, 의뢰인은 실제 대표에 지시에 따라 의뢰인은 단순 근로만 한 상황이었거든요.
법무법인 빛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승소 전략을 세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상법 제 24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즉, 단순히 명의만 대표라고 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했던 상대방도 의뢰인을 대표로 알고 오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부장’이라는 직급을 명함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모든 거래처에서도 의뢰인을 부장으로 인식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법무법인 빛은
-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이 실질적 대표가 아닌 부장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
- 상대방 회사에서는 실질 대표자에게만 ‘대표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의뢰인에게는 ‘부장님’이라는 호칭을 구분하여 사용했다는 점
- 계약은 실질 대표자와 상대 회사와 했고, 의뢰인은 이를 몰랐다는 점
위 세 가지 주장을 바탕으로 상세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항소심까지 완전승소로 마무리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을 대표로 오인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후 상대방 측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역시 의뢰인에게는 사업자 명의대여에 면책 사유가 있음을 밝혀 항소심까지 완전 승소로 마무리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빛 민사변호사 팀과 함께 명의대여책임과 관련한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볼 때 명의를 빌려주는 것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문제가 분명합니다. 계약의 문제 뿐 아니라 세금을 대신 납부하게 되는 경우, 내 재산이 압류될 사항에 놓이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와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능한 빠르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실 경우 언제라도 법무법인 빛으로 문의주세요.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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