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내가 형사 고소 당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입니다. 반대로 '내가 형사 고소한 것을 상대방이 언제 알 수 있나요?'를 궁금해하시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을 당하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됩니다. 따라서 소장 부본을 송달받는 시기에 피소 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도 이와 같이 고소를 당하면 피고소인에게 고소장을 송달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과 다르게 고소장을 피고소인에게 송달해 주지 않으며, 고소된 사실 자체를 통지해 주는 시스템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형사 고소를 당한 사실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피의자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 받은 때' 처음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는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한 경찰서에 사건 수사를 위한 관할이 없어서 '피의자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할 때'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얼마 후에야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을 받게 될까요? 고소장이 접수되면 바로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고소사건의 경우 피의자 조사를 하기 전에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합니다. 또한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기 전에 수사해야 하는 사항을 미리 수사한 후에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더라도 곧바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고소인 조사 및 필요한 수사가 먼저 진행된 후에야 피의자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게 됩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상대방과의 협상 등을 위해 상대방에게 고소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게 연락하기 전에 내용증명 등으로 고소 사실을 알릴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피의자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 등을 받아서 내가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수사기관이 고소장을 바로 피의자(피고소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 열람 등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 반드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고소장 열람등사에는 시일이 소요되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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