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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싱'에 대해 아시나요?

고등학생 때, 스텔싱(성관계 중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콘돔을 빼는 행위)을 당해서 혼자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다가 이를 사건로부터 2년 후인 지난 2월에 겨우 SNS를 통해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공론화 이후 약 두 달 후에 저에게 "SNS에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며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가 공론화한 “스텔싱”이라는 행위는 외국에서는 강간에 해당하는 성범죄이지만, 한국에서는 “스텔싱”이 현행법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저는 가해자를 성범죄로 신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가해자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에 대한 대처를 준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전화 상담을 받으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 받았지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해바라기 센터 수사팀에 사건 정황에 대해 전달하니 해바라기 센터는 현행법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부문에 한해서 지원 가능하므로 스텔싱에 대해서는 지원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대신 그로 인한 심리 치료나 정신과 상담은 가능하다고 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업무 직위나 권력 등을 이용한 성폭력 항목에서만 구제 가능하다고 해요. 제 경우에는 사적인 관계에서 벌어진 성폭력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이러한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때 대처 방법 2. 고소당했을 때, 어떠한 절차를 밟게 되는지 3. 성범죄 관련 공론화(미투의 연장선)에서 제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4. 미투 운동 이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사유 완화 여부랑 법률 지원 강화 여부 5. 가해자를 어떠한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을지 - (무고죄/협박죄/강요죄/강간죄 등) 위에 대해서 답변받고 싶습니다. 답변 불가한 항목은 생략해주세요 많은 질문 죄송합니다.

8년 전 작성됨조회수 4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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