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 & 5대 법무법인 경력 11년의 박건일 변호사입니다.
1. "걸레같다"는 표현은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대표적인 모욕적 표현으로, 모욕죄(형법 제311조)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방송 채팅은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므로 공연성 요건도 충족될 가능성이 큽니다. "성상품화한다"는 표현 자체는 비판적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걸레"라는 표현과 결합되면 전체적으로 모욕적 맥락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20살 초범이고 사안이 채팅 발언 1회에 그친다면, 벌금형(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하며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3.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수사경력자료 및 범죄경력자료)로 남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지 않고 수사경력자료에만 기록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짚어드리면, 매니저가 "별풍선 5000개 또는 10000개를 주면 선처하겠다"고 요구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는 형사고소를 무기로 금전(별풍선은 환전 가능한 재산상 이익)을 요구한 것으로, 공갈 내지 공갈미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절대 이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귓속말 대화가 캡처되지 않았더라도 방송 로그나 후원 요청 정황을 최대한 기억해 정리해두시길 권합니다.
정식 사과와 반성문 준비, 그리고 상대방의 부당한 금전 요구에 대한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기 위해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경찰 & 5대 법무법인 경력 11년]
- 경찰대 / 경희대 로스쿨 졸업
- 경찰청 기획, 국제협력 / 서울권 수사과, 교통조사팀장 등
- 법무법인(유한) 화우 형사대응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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