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의 모든 것(스토킹 처벌 기준,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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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의 모든 것(스토킹 처벌 기준, 접근금지) 

하나 변호사



남녀 불문하고 스토킹 피해 사례는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2021. 10. 21. 전에는 스토킹범죄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없었고,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에 의하여 10만 원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만 처벌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2021. 10. 21.부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기존의 경범죄처벌법보다 스토킹행위를 더욱 폭넓게 규정하고 있고, 스토킹 상대방뿐만 아니라 스토킹 상대방의 동거인이나 가족을 상대로 하는 행위 또한 스토킹행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한 스토킹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다만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별하고 있는데,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스토킹행위'가 아닌 '스토킹범죄'입니다. 또한 스토킹범죄는 이성 간뿐만 아니라 동성 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도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향후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보하며,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해야 하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등을 분리하고 범죄 수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이후에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하고, 피해자 등이 동의한 경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피해자 등을 인도해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서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로서 스토킹행위자의 접근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또는 잠정조치의 청구로서의 접근금지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법원에 접근금지를 청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피해자 또는 변호인은 사법경찰관에게 접근금지의 신청을 요청하거나, 검사에게 접근금지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스토킹처벌법상 물리적인 접근금지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금지 조치까지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접근금지조치에 위반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잠정조치로서 스토킹행위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토킹 피해자로서는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스토킹범죄는 친고죄는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고소를 할 수도 있고, 피해자가 정식으로 고소를 하지 않아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피해자와 스토킹행위자의 관계나 기타 여러 사정에 따라 스토킹행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우선 피해자가 스토킹행위자의 처벌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에 따라 향후 대응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스토킹행위자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로서 접근금지 등을 요청하거나 법원에서 스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는 그 기간 및 회수의 제한이 있으므로(최장 6개월) 피해자를 영구적으로 보호해 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일단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다음에는 다시 처벌을 해달라고 번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기 전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충분히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스토킹행위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구체적으로 피해 행위를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하므로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입증자료를 잘 준비하여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은 소급 적용하는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이전의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스토킹 행위 태양에 따라 주거침입, 폭행, 협박,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통망법위반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로서 접근금지를 받은 스토킹행위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억울하게 스토킹범죄자로 몰려 판결을 받기 전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 법원에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결정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때에 그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또한 잠정조치 결정에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고는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하여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막무가내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잠정조치 불이행죄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스토킹범죄자로 몰려 접근금지 등을 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접근금지의 효력 자체를 다투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접금금지를 위반하여서는 안 됩니다.


검찰에서도 새롭게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구체적인 구형기준(구속기준, 구공판 기준, 벌금기준)을 규정하여 놓았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피해를 입거나 스토킹 범죄에 휘말린 경우 행위태양 및 동기, 피해정도에 따른 검찰 구형 기준에 맞추어 효과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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