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절도죄는,
가장 기본적인 재산범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 소유 물건을 허락 없이 절취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 사건의 발달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버스정류장 위에 놓여 있는 어느 여성의 가방을 그대로 들고 달아났습니다.
가방 바로 옆에 피해 여성이 있었고, 피해 여성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의뢰인을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이윽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전과가 없고 선량하게 살아 온 의뢰인은 사건 당시를 기억조차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첫 번째 경찰 조사 당시 혐의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때부터 사건이 꼬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사회초년생으로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의뢰인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3. 실제 조력 내용
전과가 남지 않으려면, 보통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피해품이 반환된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에 의뢰인이 선처받을 만한 구체적 사정들을 어필하여 경찰 단계에서 즉결심판청구를 받아 아예 '수사경력자료'에도 오르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이는 담당수사관과의 적극적 소통 및 수사관의 은혜적 조치가 필요한 것인바, 젊은 친구인 의뢰인의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1차 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한 것은 당시 경황이 없었던 것과 현재는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동시에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았고, (별도 비용 없이 선처의사를 표시해 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즉결심판절차에 회부하여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즉결심판에서 벌금 10만 원의 가벼운 처분을 받았고
무엇보다 '수사경력자료'(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에 자료가 남음)에도 아무런 혐의가 기재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회초년생, 대학생 사건에서 술에 만취한 채 돌발적 실수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면 즉결심판에의 유도, 기소유예처분으로의 유도 등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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