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사건 | 벌금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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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누범 사건 벌금형 판결 

박도민 변호사

누범 벌금형

대****



누범(=집행유예 불가, 집행유예 결격사유)을 저지른 의뢰인에 대한 성매매알선(성매수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발달


의뢰인은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 재범을 하였습니다.


누범기간 중 재범하면 실형선고 사안에 해당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전에 선고 받은 형이 징역 10년으로 상당히 무거웠던 점, 이전 사건과 이번 성매매 사건이 동종 사건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의뢰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유력시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 대한 별다른 양형자료가 없었기에 의뢰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여야 했습니다.


장기형을 선고 받았던 의뢰인은 다시는 교도소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고, 이에 재범할 우려가 없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였습니다.



3. 실제 조력 내용



충실한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법정에서도 의뢰인을 위한 최후변론을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 대한 가정적 환경 등이 매우 안타까웠는바, 그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하였습니다.



4. 결론



누범기간에 동종재범을 하였음에도 의뢰인은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이 향후에는 다시는 이러한 일로 연루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성매매 처벌 및 누범 가중 처벌 조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범은 집행유예 불가, 실형 아니면 벌금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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