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금지가처분, 접근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발달
의뢰인들은 상대방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메일, SNS, 심지어는 직접적인 방문을 통하여서까지 의뢰인들에 대한 동시다발적 명예훼손행위가 이루어졌고,
의뢰인들의 직장 동료, 지인들에까지 허위사실, 모욕적 표현들에 대한 유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의뢰인들은 법률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사적 조치로는 명예훼손금지가처분, 접근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기로 하였고,
형사적 조치로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상대방들을 고소하기로 하였습니다(고소사건은 현재 진행 중).
3. 실제 조력 내용
명예훼손행위, 부당한 접근행위가 계속되었기에 신속하게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형사고소를 통하여 경찰로 하여금 상대방들에게 분명한 경고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상대방들 또한 가처분신청에 관하여 장문의 답변서를 냈으나 이미 의뢰인들은 가처분신청서를 통하여 사건 내용을 충분히 소명하였고, 형사사건에서는 고소장 작성, 조사입회 등을 통하여 법률적 조력을 하였습니다.
4. 결론
명예훼손금지가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이 인용(승소판결)되었습니다.
또한 가처분신청 및 형사고소로 인하여 더 이상 상대방들은 추가적인 명예훼손이나 접근,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막막하고 복잡한 분쟁에서는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점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사건 혐의인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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