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원고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0. 3. 30.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피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소 403728 손해배상 사건).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20xx. x. x. 서울 xx 구 xxx로 xx xx 마트에서 원고의 쇼핑카트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고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 및 양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때리는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피고를 폭행하였는데, 이러한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던 원고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배상을 받아야겠다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x, xxx, xxx 원과 위자료 x, xxx, xxx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3.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규정이, 같은 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는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 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바,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을 통하여 한 경우 적극 손해(예를 들어 병원비, 치료비 등), 소극 손해(벌지 못한 돈인데, 급여나 소득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고, 가동 기한까지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한 신체 감정 등이 필요할 수 있음)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위 사건에서 피고 측에서는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주장과 함께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던 바, 전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후자와 관련하여 피고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0. 3. 30.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피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소 403728 손해배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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