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여 행위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여야 하는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와 동일하게 평가될 만한 방법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수준을 초과하면서 동시에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일반적인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정도의 부양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 특별한 부양의 기준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률관계의 당사자 간 공평한 규율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는 민법이 친족 사이의 부양에 관하여 그 당사자의 신분 관계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에 포함시키는 민법 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 그 고유의 상속분의 할을 가산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취지에 비추어 성년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 부양의 시기 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라는 판시(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 513 등)를 하여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3. 기여분 청구의 경우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가 있는 때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기여분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고지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여분 청구는 반 심판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기여분은 법정상속분에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과 일괄하여 합일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인데, 기여분의 결정은 상속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 각급 법원에서도 위 기준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녀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약 7년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한편 피상속인의 농사 농지 개간 과수원 업무를 도맡아 하였고, 청구인의 처는 그로 인하여 효부 상을 받기도 한 사례에서 청구인의 기여분을 인정(서울가정법원 2019. 6. 26. 선고 18느합 1218, 1262) 한 반면, 피상속인이 갑자기 쓰러진 후 뇌경색 진단을 받고 실어증 및 우측 반신마비 증세를 보일 당시부터 중증치매 확진을 받고 사망할 때까지 약 3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하였으나, 당시 피상속인의 간병인과 가사도우미가 피상속인의 간호와 가사를 상당 부분 담당하였고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간병인 및 가사도우미 급여 주택 관리비 등이 매달 지출된 사례(2018. 1. 30. 2015느합 30101, 30195 심판)에서는 기여분 결정 청구를 기각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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