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청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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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청구(3) 

송인욱 변호사

1. 기여 행위의 판단과 관련하여,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하여야 하는 바,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금전 기타 재산의 증여, 부동산 등의 사용대차, 무이자 금전대여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제공함으로써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경우를 말하는데,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려면 상속인의 기여 행위와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피상속인과의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사정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수령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일반적이므로 기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다만 이와 달리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상속인이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이러한 사정은 기여분 인정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공동상속인인 어머니가 배우자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여 자녀가 상속을 받은 이후 자녀가 사망하여 어머니가 자녀의 배우자와 공동상속을 하게 된 경우 어머니가 과거 자신의 상속포기를 기여분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인이 단독으로 피상속인을 상속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1 인의 상속인이 상속 포기자로부터 그 상속지분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기여분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3. 기여분의 결정에 배우자의 기여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에 비하여 5할이 가산되지만, 이혼 등 혼인관계의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면서 혼인 기간 중의 기여도를 참작하는 경우와는 큰 차이가 있는데, 현행법 아래의 생존 배우자의 보호를 위하여 기여분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상속분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배우자의 부양은 제1차적, 생활 유지적 부양으로서 극히 고도의 것이므로 배우자의 일반적인 가사 노동 또는 간호 등은 특별한 기여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


4. 다만 최근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결정(2019. 11. 21. 2014스 44, 45)은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 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와 더불어 동거 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 간호에 따른 부양 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 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 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여부에 대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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