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몰래 메라를 설치하려 음식점에 들어간 것이 주거침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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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몰래 메라를 설치하려 음식점에 들어간 것이 주거침입인지 

송인욱 변호사

1. 소위 '초원복집' 사건이라고 불리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더라도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출입한 것은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보아 주거침입 죄의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시(1997. 3. 28. 선고 95도 2674 판결)를 파기하고 이를 변경하는 내용의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었던 바,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자신들들과 기자가 대화하는 장면을 기자와 식당 주인 몰래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음식점에 들어갔고, 기존의 판결을 고려하여 검찰 측에서는 주거침입으로 피고인들을 기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제1심을 진행하였던 법원은 ' 피고인들이 음식점 영업주 몰래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음식점에 들어간 것은 영업주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라는 이유로 유죄의 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위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음식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음식점에 들어갔고, 피고인들이 영업주 몰래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출입행위가 영업주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 18272 전원 합의체 판결).

4. 위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기존의 판결을 폐기하는 형식의 전원 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2021년 9월 9일 선고했던 대법원의 판결(2020도 12630 전원 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주거침입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고려 요소를 제시하였고, 이러한 판단 기준과 고려 요소에 따라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들어간 경우에는 설령 영업주가 몰래카메라 설치라는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대법원 2020도 12630 전원 합의체 판결의 취지대로 주거침입 죄의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침입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객관화하여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되었는지에 따라 주거침입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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