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견제도 및 후견감독의 의의
가. 후견제도는 미성년자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과 같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대로 성년후견제도와 미성년후견제도로 나누어지고,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잔존능력 활용 및 자기 결정권 종중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신상을 보호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사무를 대행하거나 지원함으로서 피후견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로 법정 후견(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구분됩니다.
나. 후견 사건은 한번 개시되면 피후견인이 사망하거나 능력을 회복하지 않는 한 피후견인의 일생 동안 지속되는 특징이 있어 후견감독 사건이 누적적으로 증가하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개시에 관한 재판업무보다 관리, 감독 업무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 법원은 후견 제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적정한 후견인을 선임하고자 심판 절차에서 후견인 선임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나,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사무와 신상보호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따라서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후견인에 대한 견제와 지원을 위해 후견감독이 필요합니다.
라. 성년후견 사무의 감독은 단순히 후견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후견인과 후견인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포함되어야 하고, 성년후견의 이념인 필요성 보충성, 정상화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후견 센터
가. 2017. 7. 7. 서울가정법원은 사무국 종합민원실에 후견 센터를 설치하여 후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와 재산 관리에 관한 후견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 후견 센터는 후견 개시 사건의 심리절차부터 후견감독 사건의 종료 및 후견등기까지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발휘하고 후견 사건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처리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 후견 센터의 구성
1) 후견 재판부는 20, 21, 24단독으로 참여관 1명이 3개 재판부 참여를 담당하고, 각 재판부마다 실무관이 1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실무관은 후견 개시 재판업무 보조부터 후견감독 사건의 직권 개시, 후견인 안내문 발송, 후견감독 조사명령서 작성 등 후견감독 사건 업무를 일부 보조합니다.
2) 후견 개시 사건에서 가사조사 시행을 위해 가사조사관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3) 2019. 8. 기준으로 후견감독 담당관 15명이 배치되어 후견감독 사건의 직권 개시 이후부터 종료까지 전반적인 후견감독사무의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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